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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할 때 채우는 사적연금 전략

by 도톨맨 2025. 11. 3.

1. 왜 국민연금만으로는 모자랄까?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올라가면서 보험료도 일부 구간에서 인상됐습니다. 최고 보험료는 월 573,300원, 최저는 36,000원으로 조정되었죠. 직장인은 이의 절반만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합니다. 

 

문제는 “보험료가 올랐으니 노후가 충분해졌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생활을 위한 공적장치라서 퇴직 후 생활비의 60~70% 이상을 국민연금만으로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경력이 끊긴 사람, 해외 거주로 불규칙 납부한 사람은 수급액이 더 낮아집니다.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게 바로 사적연금입니다.

2. 2025년 공적연금 구조 한 번에 보기

대다수 직장인은 다음 2가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 노후보험 (의무). 가입형태에 따라 지역·직장으로 나뉘고, 납부방식도 다릅니다. 
  • 퇴직연금(DB·DC·IRP) – 회사가 주는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쌓는 제도입니다. DB는 “나중에 받을 금액”이 확정, DC는 “매년 넣을 금액”이 확정이고, IRP는 개인이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모, 이직 여부, 경력단절에 따라 퇴직연금의 쌓이는 속도가 크게 차이납니다. 결국 “나는 국민연금+퇴직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가 될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3. 사적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IRP)을 활용해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 50대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경우
  • 자영업·프리랜서라 퇴직연금이 거의 없는 경우
  • 해외체류로 국민연금 납부가 끊긴 적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에서 더 뽑아올 공제항목이 필요할 때
  • 배우자·부모 노후까지 같이 봐야 해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도구가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 IRP 조합입니다. 두 계좌는 합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5년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2025년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5년 기준으로 연금계좌의 핵심은 “두 계좌를 합쳐서 얼마까지 넣고, 그 중 얼마가 공제되느냐”입니다.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 + 개인형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소 4,500만 원 이하): 16.5% 공제
    • 그 초과: 13.2% 공제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어 900만 원을 채우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 정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간 1,800만 원을 넣을 수 있어도 공제는 900만 원까지만”이라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와 실제 납입 가능액을 헷갈리지 마세요.

5. 사적연금 가입 순서 추천

1단계: 연금저축부터 400만~600만 원 채우기

가입이 쉽고(은행·증권·보험 어디서나 가능), 상품 고르기도 편해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열어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먼저 여기까지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바로 체감이 됩니다. 

2단계: IRP로 900만 원까지 올리기

회사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이 계좌를 아예 “두 번째 연금통장”으로 쓰면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상단을 찍을 수 있습니다. 

3단계: ISA 만기금 연금계좌로 전환 검토

2025년에도 ISA→연금계좌 전환 시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목돈은 ISA, 노후는 연금”으로 역할을 분리해두면 나중에 자금이 꼬이지 않습니다. 

6.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1. 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를 혼동 – “나는 1,000만 원 넣었는데 왜 900만 원까지만 공제되죠?” 하는 경우.
  2. 배우자 계좌를 비워둔 채 본인 것만 채움 – 맞벌이라면 두 사람 모두 연금저축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3. 단기 인출을 염두에 두지 않음 – 연금계좌는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비상금은 따로 두는 게 원칙.
  4. 공적연금 변동을 전혀 보지 않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바뀌니, 내 공적연금이 얼마나 채워질지 1~2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세요.

7. 정리: 월 얼마를 넣어야 할까?

  • 여유 있는 직장인: 연금저축 50만 원 + IRP 25만 원 → 연 900만 원
  • 자영업·불규칙 소득: 연금저축 30만 원 + IRP 20만 원 → 연 600만 원
  • 배우자도 가입: 부부가 각자 30만 원씩만 해도 연 720만 원으로 분산

핵심은 “국민연금이 적으니 불안 → 무리해서 변액·고위험상품”이 아니라, 세액공제되는 안전한 통로부터 꽉 채운 뒤에 다른 투자를 보는 순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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